신청기간

3. 10.(월) ~ 3. 21.(금)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우편접수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기후환경대기과

방문접수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청 2청사 2동(오른쪽건물) 2층 회의실

온라인접수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지원대상

-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자동차

- '09.8.31.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 '04.12.31.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제외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차량 사용 본거지가

대기관리권역에서 6개월 이상 연속해 자동차 등록

-최종 사용본거지가 서산시

- 차량 관능검사에서 적합 판정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등 체납이 없어야 함.

저소득층, 택배·어린이 통학버스 차량 등

우선 선정 기준을 적용해

대상자를 선정한 후 같은 차량 등급 내

연식이 오래된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

4월 4일까지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액 등 각종 안내 사항을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san.go.kr/www/contents.do?key=1258

문의

서산시 기후환경대기과(☎041-660-3370)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서산시가 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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