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2025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랍니다.
기 간
2025. 4. 30.까지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문 의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 1398
또는
양천구청 감사담당관
☎02-26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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