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고 바랍니다.

기 간

2025. 4. 30.까지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 지원금, 사회서비스비용권(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 (044) 200-7971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도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문 의 | 상담안내

☎국번없이 110, 1398

또는

양천구청 감사담당관

☎02-2620-3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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