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4일 전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타인 명의로 차량,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사실혼관계 은폐 등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
복지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신고기간
~ 2025. 4.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정부지원금
- #복지분야
- #부정수급
- #집중신고
- #집중신고기간
-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