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복지분야)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안내

복지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은?

타인 명의로 차량,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소득과 재산을 숨기고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부정수급 하는 경우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도

위장이혼, 사실혼관계 은폐 등 방법으로

한부모가족지원금을 부정수급 하는 경우

복지분야 정부 지원금 부정수급!

신고해주세요!

📞신고기간

~ 2025. 4.30.(1개월)

📞신고대상

복지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기초생활보장급여, 한부모가족 지원금, 어린이집 지원금, 사회서비스이용권

(바우처),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등

- 정부지원 복지분야 단체, 협회, 개인 등의 정부지원금 허위청구, 목적외 사용 등

📞신고안내

국번없이 1398번, 또는 110번(무료)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1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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