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
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확대(1,189개 → 1,272개)
되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수행기관 :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모집기간
연 중
지원대상
산정특례에 등록한 1,272개 희귀질환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청소년 130%미만)
- 가구 인원수 별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지역별, 가구 인원수 별, 재산기준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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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지원기간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재조사시 2년마다 다시 제출
*의료급여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신청
(☎02-2627-2430)
◆ 문 의 ◆
의약과 의료지원팀
☎02-2627-2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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