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신규 지정에 따른

의료비 지원 대상질환이

확대(1,189개 → 1,272개)

되었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란?

수행기관 : 전국 17개 시도 및 258개 보건소 / 국민건강보험공단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인 희귀질환자에 대하여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및 기타 특수항목을 지원하는 사업


모집기간

연 중

지원대상

산정특례에 등록한 1,272개 희귀질환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수준이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자

※ 환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소아청소년 130%미만)

- 가구 인원수 별 재산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가구 - 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지역별, 가구 인원수 별, 재산기준 충족

▼자세히 보기▼

지원내용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만성신장병 요양비,

보조기기구입비,

간병비,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구입비

지원기간

매2년마다 정기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위 서류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재조사시 2년마다 다시 제출

*의료급여자의 경우 소득·재산조사 제외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신청방법

전화 문의 후

보건소 방문 신청

(☎02-2627-2430)


◆ 문 의 ◆

의약과 의료지원팀

☎02-2627-2430


▼ 금천소식 문자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title":"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확대","source":"https://blog.naver.com/geumcheon1/223454724113","blogName":"금천구청","blogId":"geumcheon1","domainIdOrBlogId":"geumcheon1","logNo":223454724113,"smartEditorVersion":4,"meDisplay":true,"outsideDisplay":true,"lineDisplay":true,"cafeDisplay":true,"blogDisplay":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