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는 국민의 의무입니다.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에 관한 홍보를 통해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도모하여 건전하고 성실한 세금 납부로 건전한 납세문화 만들어요!

세금 체납하면 안돼요!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세금 체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

💴가. 재산 등 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 부동산, 차량, 급여, 예금 등 압류

💴나.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지방세징수법 제11조)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한하여 성명, 주소, 체납액을 행정안전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 게시판에 공개

💴다. 가택수색(지방세징수법 제35조)

- 재산을 압류하기 위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 등 장소 수색 또는 폐쇄된 문·금고를 직접 열 수 있음

💴라. 자동차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 영치

💴마. 관허사업 제한(지방세징수법 제7조)

- 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주무관청에 그 납세자에게 허가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바. 출국금지(지방세징수법 제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해야 함.

💴 문의 : 남구청 세무2과 ☎ 062-607-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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