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도피 우려있는 고액 체납자 전수조사 진행! 대상자 143명 출국금지 추진
해외 재산도피의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 143명의 출국금지를 추진합니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위탁 |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전수 조사 실시 및 출국금지 추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전국 합산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02명 전수 조사 진행, 출국금지 명단 확정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143명 선정 체납 총액 805억 원 |
✅ 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대상 최종 확정 시
6개월간 해외 출국 금지 (6/21~)
<출국금지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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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 요청 가능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 가능 |
고액·상습체납자
물품 체납처분 위탁
✔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된 체납자 대상
✔ 관세청에서 압류처리 및 통관 보류 진행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현장 압류처리 진행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 통관 보류 및 압류
올해 대상자 1,773명 선정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 통지 |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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