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재산도피의 우려가 있는

고액 체납자 143명의 출국금지를 추진합니다.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체납처분 위탁

자세한 내용, 함께 확인해 보시죠!


3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대상

전수 조사 실시 및 출국금지 추진

고액 체납자 출국금지 추진

✅ 전국 합산 체납액 3천만 원 이상 체납자

1,102명 전수 조사 진행, 출국금지 명단 확정

*유효여권 소지여부, 출입국사실 및 생활실태 등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143명 선정

체납 총액 805억 원

법무부로 출국금지 요청

출국금지 대상 최종 확정 시

6개월간 해외 출국 금지 (6/21~)

<출국금지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 3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체납한 자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출국금지 요청 가능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요청 가능

고액·상습체납자

물품 체납처분 위탁

고액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 관세청 위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 공개된 체납자 대상

관세청에서 압류처리 및 통관 보류 진행

-입국 시 휴대한 고가품→ 현장 압류처리 진행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 통관 보류 및 압류

올해 대상자 1,773명 선정

지난 3월 체납자에게 체납처분 위탁사실 통지

<압류 대상>

▴체납자가 입국할 때 직접 휴대 또는 소지해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후

배송업체를 통해 수입하는 물품(특송품)

▴무역계약 체결 등을 통한

일반적인 형태의 수입물품(일반수입품)


성실 납세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징수를 통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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