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세의무자 : 2024 6. 1. 현재 자동차·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소유자

납부기한 : 2024. 6. 16. ~ 6. 30. 까지

※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체납 시에는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방법 : 서울시ETAX, 스마트폰(서울시 세금납부), 전국은행, 현금인출기(CD/ATM), ARS(1599-3900) 등

문의 : 다산콜(☎120) 및 중구청 세무2과(☎02-3396-5210)

자동차세 하반기분

5% 할인된 금액으로

6월에 선납하세요

납부기한 : 2024 6. 30. 까지

할인혜택 : 자동차세 하반기분의 5%

납부방법 : 서울시 ETAX 또는 중구청 세무2과에 신청

문 의 : 중구청 세무2과(☎02-3396-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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