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노동조건 개선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제정된 ‘근로자의 날’이죠 ⛑ 널리 알려진 것처럼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법정공휴일과 달라 근로 형태나 업종 등에 따라 휴무 여부가 달라지는데요. 헷갈리기 쉬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여부와 휴일 근로수당 계산 방법을 알아봅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

공공기관·우체국·학교는 정상 운영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국가행정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시·군·구청 및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관공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재량으로 휴무를 주는 곳도 있으므로 민원처리를 위한 방문 전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휴무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 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와 대학교도 휴교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국·공립학교, 사립학교 교사, 교수 모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공립 유치원도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유치원의 경우 교육부 소속이기 때문에 국·공립 유치원 및 병설 유치원은 휴무가 아닙니다.

단, 어린이집은 휴무 대상이지만 원장 재량에 따라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도 정상 운영되는 곳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일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체국 우편접수와 같은 창구 업무와 우체국 예금 · 보험 등의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우체국 택배 방문 접수와 타 금융기관과의 거래 업무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휴무 ⭕

일반 기업, 은행, 병원, 증권사, 보험사

근로자의 날 휴무인 곳은 대표적으로 일반 기업과 은행, 병원, 증권사, 보험사 등이 있습니다. 단, 근로자의 날은 법정공휴일이 아닌 기념일의 성격을 띠기 때문에 휴일 여부는 사업주 재량이나 내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휴무이지만,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경우 정상 영업을 합니다. 증권사도 근로자의 날에는 휴장을 하기 때문에 주식 시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은 자율 재량으로 휴무 여부가 결정되는데요. 재량에 따라 휴무를 하거나,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으므로 병원이나 약국을 방문하실 분은 운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택배, 운수직, 마트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택배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요. 택배 기사의 경우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도 정상적으로 운영합니다. 더불어 버스, 지하철, 택시 등의 운수 업종도 정상적으로 근무합니다.

대형마트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마트 자체적으로 휴무 없이 그대로 영업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휴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날 근무를 했다면 기존 임금 외 휴일 근로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 근로수당 계산법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회사는 직원이 근무를 하지 않더라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를 할 경우 기존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의 2.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 법정 휴일이 보장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1.5배(근로 임금(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150% 지급

* 월급 근로자는 월급 금액에 유급휴일분이 포함됨

시급제 근로자

통상임금의 2.5배(근로 임금(100%)

+ 유급 휴일수당(100%)

+ 휴일 가산수당(8시간 이내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 통상임금의 250% 지급

가산임금 미지급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근무 가산수당(0.5배)은 지급하지 않아도 됨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나가기 위해 탄생한 근로자의 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노동자의 날에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권익을 지켜 나 기기 위해 소리를 높이는 소중한 의미가 담긴 날인데요. 근로자의 날 제정의 취지에 맞게 땀 흘려 일하는 이 땅의 모든 근로자들이 평등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유급 휴일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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