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이면 휴일인가, 아닌가에 대한 이야기로 얘기 많이 하실 텐데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로써 쉴 수 있으나, 근무를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궁금증 A부터 Z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

'근로자의 날'근로자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하여 제정된 휴일입니다.

노동절은 ‘근로자의 날’의 전 이름으로 메이데이(May Day) 혹은 워커스 데이(Workers’ Day)라고도 불렸는데요.

근로자의 연대와 단결된 힘을 보이고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휴일로서 매년 5월 1일에 기념하고 있답니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유급휴일)

법정공휴일

차이점

법정휴일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일요일, 어린이날, 성탄절 등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장하는 휴일

ex) 주휴일(토요일)과 노동자의 날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되나요?

내용 출처 : 대한민국 정부 포스트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가능한 곳

  • 5인 이상 민간사업장

  • 어린이집 (원장 재량, 보호자가 보육을 원할 시 당직 교사가 ‘통합교육’을 해야 함)

  • 은행 (원칙적으로 휴무이나, 관공서 소재지 내에 있는 은행은 정상 영업)

  • 병원 (자율 휴무, 병원장 재량)

근로자의 날 휴무 적용 불가능한 곳

  • 학교

  • 국공립 유치원

  • 관공서

  • 우체국

5월 1일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면?

내용 출처 : 대한민국정부 포스트

수당지급

월급제

월급에 유급휴일 분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해당 근무 분(100%)+휴일 가산수당(50%)

=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유급휴일 분(100%)+해당 근무 분(100%)+휴일 가산수당(50%)

= 수당의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지급

평균 근로시간의 1.5배에 해당하는 보상휴가를 부여

Ex) 1일 8시간 근로자는 12시간

근로자의 날을 맞이해 더 나은 노동환경이 마련되길 바라며, 열심히 일한 남구민 여러분 휴식을 즐기고 다시 파이팅 해 봐요!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울산 남구청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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