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부터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시설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합니다.

기존 금연구역

변경된 금연구역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선 10m 이내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교육시설 경계선 30m 이내

※ 다만, 교육시설 주변 30m 이내에 위치하더라도

주거용 사적 공간은 금연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가 적발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동구보건소 금연클릭닉 운영

〈 직장인을 위한 이동 금연클리닉 〉

대상

관내 사업체 금연희망자 10인 이상

내용

금연상담사 사업체 방문 금연상담 및 금연교육 실시

- 일산화탄소 측정, 금단증상 파악 및 대체방법 제시

- 금연보조제(금연 껌, 패치) 제공 및 사용 설명

- 금연실천 확인 및 금연 의지력을 강화를 위한 지속적 관리

문의

053-662 3462, 3463, 3464, 3465

〈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

대상

미취학아동, 학교, 사업장, 전통시장, 일반주민 등

내용

금연상담사를 통한 흡연의 폐해 및 금연의 필요성 교육

문의

053-662-3462, 3463, 3464, 3465

〈 금연상담전화 〉

운영시간

- 월 ~ 금요일

- 오전 9시 ~ 오후 10시 (주말, 공휴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내용

- 금연 및 흡연예방 관련 정보제공

- 30일 금연 및 금연유지 프로그램 등 맞춤형 금연상담 제공

🔽 금연상담전화 안내 🔽

🔽 금연클리닉 및 금연교육 상담하기 🔽


대구 동구청 SNS에서 함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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