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이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자!
🚨불법주정차🚨
이제는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자!
불법주정차가된 차량을 주민이 신고요건에 맞추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하여 신고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교통문제를 발생시키는 불법주정차
이제 여러분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불법주정차 신고대상은?
6대 불법 주정차 (사유지 제외)
횡단보도 |
차량 진행방향의 정지선부터 횡단보도 면적까지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정류소 주변 |
- 버스 전용 노면표시선을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버스전용 노면표지선이 없는 경우, 버스정류소 표지판 좌우 10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
- 연석 또는 노면에 적색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80,000원) - 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으로 표기된 구역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40,000원) |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
- 모든 사진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와 함께 주정차금지 노면표시 또는 표지판이 확인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120,000원) - 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다른 신고대상 9개소에 해당하는 정지 상태 차량 (과태료 40,000원) |
교차로 모퉁이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교차로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보도 |
보도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기타 불법 주정차 (사유지 제외)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이중주차 |
주정차 금지구역(황색선 지역) 내 주행차선에 이중주차된 정지 상태 차량 |
황색복선 |
황색복선 구간에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안전지대 |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이 명확하게 식별되는 정지 상태 차량 |
신고 운영시간
- 연중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
- 중식시간 유예(11:30 ~ 14:00) 및 전통시장 주변 유예 없음
어린이 보호구역
평일 8시 ~ 20시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단, 어린이 보호구역 내 다른 신고대상 9개소는 연중 24시간 적용
불법주정차 신고 방법은?
[안전신문고]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신고!
신고요건
● [안전신문고] 앱상 카메라로 촬영하여
촬영한 시간이 표시된 사진 2장 이상 (동영상 제외)
● 동일한 위치 및 방향에서 1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고, 위반지역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배경요소를 포함한 사진 2장 이상
신고기한
촬영한 날로부터 익일(다음날)까지 접수!
안전을 위해 불법주정차를 발견하시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 부탁드립니다!
늘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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