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지원」을 위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약자 중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신청 바랍니다.

첨부파일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신청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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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2024. 5. 1.(수) ~ 5. 31.(금)

○ 지원대상 : 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사회적약자

* 사회적약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심한 장애인

○ 지원금액 : 1인 20만원 사용시 18만원 지원(자부담 10%)

○ 사업내용 : 동물등록이 완료된 반려동물(개, 고양이)의 통상적인 질병 예방, 수술 등에 소요되는 의료비 지원

○ 문의 : 일자리 경제과 도시농업계(062-608-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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