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 2025. 3.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안내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 발생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수송]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운행차 및 자동차 검사소 집중점검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선박·항만 미세먼지 관리강화

[발전]

▪ 석탄발전 가동 축소

▪ 에너지 수요 관리 강화

[산업]

대형사업장 미세먼지 감축

▪ 실시간 첨단장비 가동

▪ 공공사업장 선제 감축 및 정기보수

[생활]

국민 건강 보호

▪ 생활 속 감축·정보 제공

🔎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른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내 차도 단속대상인지 궁금하다면? ▼


가까운 거리는 걷고

폐기물 배출·소각량은 줄이고

낭비되는 전력은 뽑고!

미세먼지를 줄이고 푸른 하늘은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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