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2024. 8.24. ~9.22. (30일간)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

(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다섯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여섯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2024. 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 24.(토) ~ 9. 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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