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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청 세정과의 청렴한 추석보내기!
고양시청 세정과는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청렴 강조 주간’을 지정하여
「2024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를 주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부서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제작하여 배포하는
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준(15만원)의
두 배(30만원)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 및
명절 기간에 꼭 알아두면 좋을 청탁금지법을
고양시청 세정과는 카드뉴스로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청렴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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