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 세정과는 명절인 추석을 맞아

9월 9일부터 9월 13일까지

‘청렴 강조 주간’을 지정하여

「2024 추석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를 주제로

현행 청탁금지법에 대한 내용을

부서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카드뉴스 제작하여 배포하는

자율적인 청렴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에서는

설날·추석 명절 기간에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기준(15만원)의

두 배(30만원)로 상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7일부터

청탁금지법 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이렇게 최근에 개정된 내용 및

명절 기간에 꼭 알아두면 좋을 청탁금지법을

고양시청 세정과는 카드뉴스로

직원들과 공유하면서

청렴한 추석을 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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