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달서구 이웃 여러분!

다가오는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입니다.

추석은 음력 팔월 보름을 일컫는 말로

가을의 한가운데 달이며

또한 팔월의 한가운데 날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는 연중 으뜸인 명절이랍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지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정성껏 차례를 지내는데요.

코앞으로 다가온 2024년 추석 맞이에 앞서

마음을 담은 선물을 주고받을 때 알아둬야 할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을 바로 알아보아요.


2024년 추석 명절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하나.

누구든지 친구, 친지 등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 주는 명절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둘.

직무와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는

100만 원까지 선물도 가능합니다.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 가능

✔️셋.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주는 선물은

5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단,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의 경우

평상시 15만 원, 명절 선물기간 중에는

3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2024년 추석 선물기간은 8. 24. ~ 9. 22.(30일간)

✔️넷.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상품권은 특정한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금액상품권은 제외)만 입니다.

* 일정한 금액이 아닌 물품 또는 용역 수량이 기재된

기프티콘, 문화관람권 등이 선물로 가능

✔️다섯.

공직자와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체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습니다.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거나 직무상 대가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선물 수수 금지

✔️여섯.

올해 8월 27일부터 직무 관련 공직자와

함께 하는 음식물 가액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시행(2024.8.27.)

2024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과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상품권 선물을

30만 원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24.(토) ~ 9.22.(일) 30일간 입니다.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 15만 원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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