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시행합니다📢 청년에겐 기회를, 기업에겐 활력을 주는 사업이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기업은 1인 이상도 가능

만 15세~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청년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취업한 청년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자립지원필요 청년

-대량 고용 변동 사업장 이직 후 취업한 청년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후 최초 취업한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정책 자세히 보기

👉https://vo.la/EGaIT

💪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 지원요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원

💪 지원한도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 지역은 100%)까지 지원

💪 신청방법

고용24 누리집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신규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역구분 '서울' 검색

원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신청

👉https://www.work24.go.kr/cm/main.do

💪 지원절차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서울고용센터 운영기관

(주)메이크인 070-5142-0026

(주)잡모아 동대문지점 02-2273-8886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02-2230-2152

스탭스(주) 02-2178-8088

(사)여성중앙회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 070-4048-6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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