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보증 가입 시 최대 30만 원 지원

제주도는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올해부터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완화해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아래에서 함께 알아볼까요?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 지원

지원대상

도내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➊(청년) 5천만원 이하, ➋(청년 외) 6천만원 이하, ➌(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하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거나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에 대해서 지원, 대상자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 청년 외 임차인 :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청년 및 신혼부부 : 기 납부한 보증료 전액

** 보증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능

신청방법

✅ 보증증서, 납부 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소득금액 증명 등 서류를 구비해

12월 16일까지 주소지 관할 시청(제주시 주택과, 서귀포시 건축과)에 방문 신청

세부내용

✅ 제주도청 누리집 확인

사업문의

① 제주도 주택토지과(☎710-4252)

② 제주시 주택과(☎728-3074)

③ 서귀포시 건축과(☎760-3013)


문의

주택토지과

064-710-4251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통합적 지원·관리로

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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