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홍보!

~ 9월 13일까지!

제주시는

8월 13일부터 9월 13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단속

집중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올바른 주차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를 실시합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위반행위 단속

2024. 08. 13(화) ~ 09. 13(금)

주차 위반ㆍ신고 건수가 많은 구역

공동주택 20개소, 렌터카회사,

제주국제공항을 집중적으로 홍보할 계획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가능 차량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차가능 표지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은 차량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행위 과태료

과태료 10만원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행위

물건을 쌓거나 주차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주차표지 부당 사용

신고방법

스마트폰 안전신문고 앱에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해 제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장애인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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