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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의 달
• 과세 대상 :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급, 기타 등 소득을 합산)
• 납세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 납세지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소지 관할 구청
• 신고·납부 기간 : 2024. 5. 1. ~ 5. 31.(금)
• 신고방법
(방문신고)
-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장애인 신고 지원
- 장소 : 동구청 세무2과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고
(전자신고)
- PC : 홈택스 신고
- 모바일 : 손택스 신고
• 담당자 : 동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계 (☎062-608-3142)
※ 납부기한 연장 등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및 홈택스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상담 콜센터: 1661-6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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