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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국세) 신고·납부 의무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고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 전자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홈택스(손택스)에서 위택스로
연계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신고내역 조회'로 이동해
지방소득세 신고이동을 클릭하면 됩니다.
" 방문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이용해 보세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도움창구를 운영 중입니다.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으셨나요? "
모두채움 안내문이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부·환급세액 등의
신고서 항목을 미리 계산하여 제공하는 신고 안내문입니다.
안내문에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할 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시면
신고로 인정됩니다.
(종합소득세는 ARS 별도 신고 필요)
" 모두채움 안내문 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
홈택스(손택스)에서 위택스 연계신고 하거나
전국 시·군·구청 신고창구를 방문해보세요!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된다면? "
국민비서 구삐 알림·고지서비스를 신청하세요!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알림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해 보세요!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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