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신청기간 : 2024. 5. 29.(수) ~ 12. 31.(화)

◆신청방법 : 읍·면사무소 산업팀 방문 혹은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사용기간 : 2024. 7. 1.(월) ~ 2025. 5. 25.(일)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중 세대원특성기준

충족가구(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

◆지원금액 : 수급자 세대의 세대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 차등 부여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동절기

40,700원

58,800원

75,800원

102,000원

하절기

254,500원

348,700원

456,900원

599,300원

합계

295,200원

407,500원

532,700원

701,300원

◆신청절차

- 기지원 : 작년도 지원받은 가구는 자동으로 신청

- 신 규 : 신규대상가구는 면사무소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외대상

- 일반가구 /등유바우처 / 긴급복지지원금(동절기 연료비) /

연탄쿠폰 지원받은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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