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축산물 생산 농가의 안정적인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의 현대화 및 규모화를 도모하고자

남양주시 농업인(법인)을 대상, 연 1%의 이율로 제공하는

농업특산품육성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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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5. 2. 10. (월) ~ 2. 28.(금)

신청장소

사업대상 농지 해당 관할 지소

- 화도읍, 수동면 : 농업인동부지소(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별관)

- 진건읍, 동지역 : 농업인서부지소(진건퇴계원행정복지센터 1층)

- 와부읍, 조안면 : 농업인남부지소(와부조안행정복지센터 2층)

- 진접읍, 별내면, 별내동 : 농업인북부지소(별내면사무소 2층)

융자한도 및 조건(용도)

- 대출금리 : 1%

- 자립기반조성자금(2억원 이내) : 7년(2년거치 5년균분상환)

시설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조성 및 사업자금, 농업생산 기반구축 및

영농규모 적정화 촉진을 위한 농지 구입 자금 등

- 운영자금(5천만원 이내) : 5년(2년거치 3년균분 상황)

농업생산에 소요되는 종자, 비료, 농약 등 소요자재 구입 등 기타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신청서류

신청서류신청서, 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대출신청서 등(농업인 지소 비치)

공고문 확인하기

문 의 처

농생명정책과 농업정책팀 ☎031-590-4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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