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및 접수기간

2025.2월 ~ 12월 ➡️ 예산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슬레이트 건축물(주탁, 창고 등) 소유자

※ 임차인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신청 가능

지원 범위 및 내용

1️⃣주택

✅ 우선지원가구(취약계층)

- 지붕철거: 전액

- 지붕개량: 1,000만원 / 동

✅ 일반가구

- 지붕철거: 700만원 / 동

- 지붕개량: 500만원 / 동

2️⃣비주택

✅ 최대 540만원 / 동 ➡️ 창고·노인 및 어린이시설: 철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

신청방법

1️⃣ 슬레이트 거주자 신청(구 또는 동주민센터)

- 신청서, 위치도 및 사진, 신분증,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건축물 소유자인 경우)

- 임대차 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자격해당 증빙서류(수급자, 차상위, 기타 취약계층 등)

첨부파일
[붙임2]2025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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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상자 선정 후 지원대상자 통보

3️⃣ 면적조사

4️⃣ 철거 일정 협의 후 철거

문의사항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기후대응계 (☎️051-605-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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