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소각 미세먼지의 또 다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 벼·보릿대, 고추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폐비닐 : 흙, 이물질 제거 후 색상별로 마대 등에 담지 않고 말아 집하장 배출

✔ 집하장이 없을 시, 5톤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에 마을별로 모아 수거요청

✔ 마대, 비료포대 등에 담겨 있는 경우, 내용물을 집하장에 분리하여 배출

📌 농약용기 : 완전히 사용 후 재질별(플라스틱병, 봉지) 분리하여

투명봉투, 그물망, 마대 등에 담에 집하장 배출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환경공단 ☎1661-6620으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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