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오래된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은 석면이 고함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은 군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기간
2024. 10. 21.(월) ~ 물량소진 시 마감
📍신청자격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접 수 처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철거 241동(주택 166동, 비주택 75동) 지붕개량 40동
📍지원범위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기준
지원분야 |
우선지원가구 |
일반가구 |
|
슬레이트 건축물 |
주택 철거·처리 |
동(棟)당 전액지원 |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비주택 철거·처리 (창고·축사) |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
||
주택 지붕개량 |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며, 2025년도 지원기준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우선지원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은 2025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안내사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철거 건축물 면적 약100㎡ 이상의 경우 자부담 발생될 수 있음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주택 및 주택과 벽을 같이하는 부속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 불가(가추, 창고, 축사 등)
✅대상자 확정 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소유자 사망 시 관련 상속인 동의 필요
✅토지주와 건축물주 상이한 경우 토지주 동의 필요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며, 2025년도 지원기준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 🔽🔽
군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겠습니다!
- #울주군
- #울산
- #슬레이트
- #슬레이트철거
- #슬레이트지붕
- #석면
- #석면슬레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