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슬레이트에는 1급 발암물질은 석면이 고함량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울주군은 군민들의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2025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신청하실 분들이라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2025년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기간

2024. 10. 21.(월) ~ 물량소진 시 마감

📍신청자격

슬레이트 철거 대상 건축물이 울주군 소재

📍접 수 처

건축물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지원대상

철거 241동(주택 166동, 비주택 75동) 지붕개량 40동

📍지원범위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기준

지원분야

우선지원가구

일반가구

슬레이트

건축물

주택

철거·처리

동(棟)당 전액지원

동(棟)당 352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7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비주택

철거·처리

(창고·축사)

동(棟)당 슬레이트 철거 면적 200㎡ 이하에 해당하는 철거·처리비 지원

주택 지붕개량

동(棟)당 최대 1천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동(棟)당 3백만원 범위내의 소규모 주택을 우선지원하고,

최대 5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며, 2025년도 지원기준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우선지원가구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장애인 포함 가구

※ 지원금액은 2025년 환경부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안내사항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기 지원 대상자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 비용은 자부담

{※ 조사 의무 대상 건축물 : 주택 200㎡ 이상, 비주택(창고, 축사 등) 50㎡ 이상}

✅철거 건축물 면적 약100㎡ 이상의 경우 자부담 발생될 수 있음

✅지붕개량 대상 건축물(주택 및 주택과 벽을 같이하는 부속건축물) 외의 건축물에 대해서 신청 불가(가추, 창고, 축사 등)

✅대상자 확정 전 철거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소유자 사망 시 관련 상속인 동의 필요

✅토지주와 건축물주 상이한 경우 토지주 동의 필요

※ 상기 지원금액은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 기준이며, 2025년도 지원기준은 2025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문 🔽🔽

첨부파일
2025년 울주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신청 접수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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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이 건강하고 살기 좋은

울주를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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