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군포시,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오는 31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
군포시는 202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8,904건 537백만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오는 1월 31일까지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농협·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42211),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 계좌 및 지방세입 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등록면허세의 경우 전자고지(이메일,간편결제앱 등)와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는 각 800원, 동시 신청 시 1,6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이 1월 1일이므로 그 이후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 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폐업했다면 반드시 세무서와 시청 인허가 부서에 폐업신고를 해야 정기분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콜센터(031-390-3200) 또는 세정과(031-390-088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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