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일반행정"편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다자녀양육자 기준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3자녀 취득세 10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다자녀양육자 기준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 감면대상 및 감면율 확대

- 3자녀 취득세 10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구 분

현 행

변 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12억원이하의 주택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12억원이하의 주택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소형주택*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종료

구 분

현 행

변 경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024.12.31.

· 감면 종료

✔문의

세무과 부과팀 041-630-1296

군민 여러분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제도와 시책들 꼭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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