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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일반행정"편
2025년 을사년 새해🌅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제도.시책✨
👉"일반행정"편
✔다자녀 양육 자동차 기준 완화 및 감면 확대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 2 |
· 다자녀양육자 기준 - 18세 미만 3자녀 이상
· 감면대상 및 감면율 - 3자녀 취득세 10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 다자녀양육자 기준 - 18세 미만 2자녀 이상
· 감면대상 및 감면율 확대 - 3자녀 취득세 10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140만원 한도) - 2자녀 취득세 50% (단, 6인 이하 승용차는 70만원 한도) |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확대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12억원이하의 주택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 생애최초 주택 감면 - 12억원이하의 주택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소형주택* 300만원 한도로 취득세 감면 *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전용면적 60㎡이하 3억원 이하 |
✔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 감면 종료
구 분 |
현 행 |
변 경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6조 |
· 하이브리드 자동차 - 취득세 100%(40만원 한도) - 일몰기한 : 2024.12.31. |
· 감면 종료 |
✔문의
세무과 부과팀 041-630-1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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