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부정수급,

그냥 넘기지 말아주세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합니다!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목적 외 사용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오지급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신고방법

📢청렴포털

📢방문접수, 우편

📢팩스 : 044-200-7971

상담안내 :☎️1398 또는 110

📢신고보 보호·보상제도 有

✔️신변보호조치 가능

✔️직장 불이익 방지

✔️비밀 철저보장

✔️형벌·징계 감면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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