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음주문화 확산과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금주구역을 지정·고시했습니다.

이에 2024년 7월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1월 1일부터 금주구역 내 음주 행위시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을 통한 음주폐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금주구역 지정)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합니다.

운영안내

📌지정시행일

2024. 7. 8. (월)

📌지정대상

계산체육공원△갈현체육공원△오조산 근린공원△안남어린이공원 등 도시공원 64개소

△효성태산아파트 놀이터△유승2차아파트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 220개소

△효성체육문화센터△장기황어체육관 등 공공체육시설 16개소로 총

※ 향후 지정장소의 신설·폐쇄 시 금주구역으로 자동 지정 및 해제

구체적인 지정대상이 궁금하다면 아래 지정고시문을 참고해 주세요.

🔽계양구 금주구역 지정고시문 🔽

첨부파일
인천광역시_계양구_금주구역_지정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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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계도 기간 : 2024. 7. 8. ~ 2024. 12. 31.

-부과일 : 2025. 1. 1.부터

-과태료 : 금주구역 내 음주행위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

계양구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32-430-7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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