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지금이 바로 신고 준비할 시기!

기한 내 신고하고 납부까지 완료해 불이익 없이 마무리하세요!

위택스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모두 가능하며,

수출 중소기업이나 재난 피해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연장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기한 내 신고하고 혜택도 놓치지 마세요!

ο(=•ω<=)ρ⌒☆


🧡 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4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 기한 🧡

2025년 4월 30일(수)까지

🧡 납세지 🧡

법인 등기부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 단, 사업장이 둘 이상인 경우 각 사업장 소재지

🧡 신고·납부 방법 🧡

→ 위택스 전자신고

→ 지자체에 우편 또는 방문신고

🧡 납기 연장 지원 🧡

대상: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 중소기업

연장 기간: 최대 3개월 직권연장

(2025. 4. 30. → 2025. 7. 31.)

※ 법인세(국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적용 대상과 동일

🧡 문의 🧡

시흥시청 세정과

☎ 031-310-2077, 2079



​​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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