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준비하셨나요?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 까지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 ~ 2월 중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 28일 까지

소득명세와 원천징수 국세청 제출

3월 10일 까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환급

내야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추가납부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알고 서류를 준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본용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금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기본용어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총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500만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1,500만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1억원) X 2%

*근로소득금액

(=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정리

결혼 세액공제 신설

(24년 혼인신고 → 5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 월세 15 ~ 17%)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존 30% → 40% 확대)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기존 40% → 80% 확대)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사용액 조절과 공제

신용카드는 연간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공제 가능

개인연금과 기부금

개인연금을 최대 한도까지 납입 시 추가 혜택

기부금은 공제율이 30~40% 상향

의료비와 월세 공제

의료비는 가족 포함 전액 세액공제 가능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한도없음)

월세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 납부액의 15~17% 공제 가능

(한도 : 1천만 원)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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