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연말정산 준비하셨나요?
2025 연말정산
준비하셨나요?
연말정산 개념과 용어
2025년 연말정산
(2024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
근로소득 확정
1월 14일 까지
간소화 서비스 오픈
1월 15일
자료제출 및 검토
1월 20일 ~ 2월 중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월 28일 까지
소득명세와 원천징수 국세청 제출
3월 10일 까지
연말정산이란?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지출내역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는 절차
내야 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환급
내야할 세금 > 이미 낸 세금
추가납부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잘 알고 서류를 준비!!
소득공제
연말정산 기본용어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세금의 기본이 되는 소득을
줄여주는 것을 말합니다.
인적공제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인적공제 추가공제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 부모
주택자금공제
전세대출금 및 이자, 매매 대출금 이자 등
신용카드 등 사용액
기타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상공인 공제부금,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등
근로소득금액
연말정산 기본용어
총 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기본적으로 공제하는것으로
총 급여에 따라 차등적용 됩니다.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원 - (총 급여액-500만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원 - (총 급여액-1,500만원) X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원 - (총 급여액-4,500만원) X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총 급여액-1억원) X 2%
*근로소득금액
(= 경비 제외 후 남은 금액 /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연말정산 변경사항
2025 연말정산 개정 내용 정리
결혼 세액공제 신설
(24년 혼인신고 → 50만원)
출산지원금 비과세 확대
(출산 후 2년 이내 지급된 출산지원금)
월세 세액공제 확대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 월세 15 ~ 17%)
기부금 공제율 상향
(기존 30% → 40% 확대)
대중교통 공제율 상향
( 기존 40% → 80% 확대)
연말정산 꿀팁
신용카드 사용액 조절과 공제
신용카드는 연간 25% 이상 사용분부터 적용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액은 추가 공제 가능
개인연금과 기부금
개인연금을 최대 한도까지 납입 시 추가 혜택
기부금은 공제율이 30~40% 상향
의료비와 월세 공제
의료비는 가족 포함 전액 세액공제 가능
(6세 이하 자녀 의료비 : 한도없음)
월세는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월세 납부액의 15~17% 공제 가능
(한도 : 1천만 원)
알면 돈이 되는 연말정산!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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