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월 최대 250만 원)
저출생 극복을 위해 도입된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인상됩니다. 지난 6월 19일 심의·의결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고, 육아휴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원 방안도 확대될 전망인데요.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를 오산시와 미리 함께 살펴보아요!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1.
육아휴직 소득지원 강화
육아휴직급여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최대 1년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상한액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급여의 일부(25%)는 육아 휴직이 종료된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사후지급금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전망입니다.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 원 → 총 2310만 원으로 늘어나,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510만 원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전망이에요!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부모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 첫 달 상한액 인상(200만 원→ 250만 원)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인상(250만 원→ 300만 원)
구분 |
현행 |
개선안 |
급여 |
월 최대 150만 원 |
월 최대 250만 원 * 1~3월 : 250만 원 * 4~6월 : 200만 원 * 7월~ : 160만 원 |
지급 방식 |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
급여의 100%를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 |
부모함께 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 |
첫 1개월 최대 200만 원 (월 최대 200~450만 원) |
첫 1개월 최대 250만 원 (월 최대 250~450만 원) |
한부모 특례 |
첫 3개월 최대 250만 원 |
첫 3개월 월 최대 300만 원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2.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는 ‘통합신청’도 시행됩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 육아휴직을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 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할 방침이에요.
구분 |
현행 |
개선안 |
신청방식 |
출산휴가 신청 후 육아휴직 별도 신청 |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
사업주 허용절차 |
허용 의무만 있고 별도 절차 규정 없음 |
사업주는 14일 이내 서면으로 허용 (기간 내 미허용 시 신청한대로 사용 가능) |
2025년 달라지는 육아휴직 제도 3.
중소기업 지원 확대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가 있어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이 같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됩니다.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간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1,440만 원(월 120만 원, 1년간)을 지원하며, 일부 지자체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서 연간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 지자체 대체인력 근로자 지원금 : (전북·경북·광주·울산) 연간 최대 200만 원 / (서울) 연간 최대 120만 원
구분 |
현행 |
개선안 |
대체인력 지원금 |
월 최대 80만 원 (출산 전후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월 최대 120만 원 (육아휴직도 포함) |
업무 분담 지원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지원 |
육아휴직도 포함 |
임신·출산으로 인한 여성들의 경력 단절과 경제적인 공백은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요. 일 ·가정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소득지원이 강화되는 내년에는 대한민국의 예비 엄마, 아빠들이 마음 놓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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