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정보】 알아두면 쓸모있는 생활정보(24.12.20.)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심의·의결
출산휴가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 가능
내년 1월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을 기존 1800만 원에서 총 2310만 원까지 지급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부모가 함께 생후 18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는 경우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 시 각각 2960만 원씩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한다.
한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 의사 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인다.
이 밖에도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에 따라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40만 원 지원
2025년부터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의 일부가 지원된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에 따른 것으로,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지원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영아가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등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금은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 중 40만 원이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등 유사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은 산후조리원 이용 종료 후 60일 이내에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제주시제주보건소(☎728-4092)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760-6082)
제주시서부보건소(☎728-4162) 서귀포시동부보건소(☎760-6107)
제주시동부보건소(☎728-4208) 서귀포시서부보건소(☎760-6232)
치매안심약국 4곳에서 100곳으로 확대
제주도약사회-광역치매센터 협업
치매 조기 발견, 상담체계 구축
치매 조기 발견과 예방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의 협업으로 ‘치매안심약국’이 올해 100곳으로 대폭 확대됐다.
치매안심약국은 약국 종사자 전원이 ‘치매 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 조기 발견과 상담에 적극 동참하는 약국이다.
제주도는 제주도약사회,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치매안심약국을 지난해 4곳에서 올해 100곳으로 확대 지정했다. 이는 기존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6개소와 연계해 운영된다.
치매안심약국은 △치매환자(배회 또는 실종 어르신) 발견 시 신속 제보·신고 △치매 관련 정보 제공 및 복약지도 △치매안심센터 홍보·정보지 비치 △치매예방활동 캠페인 전개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치매안심약국 위치는 제주도 광역치매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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