퐝퐝 터지는 포항시 복지 혜택 5탄! <생활복지>
안녕하세요!
6기 포항 소셜미디어 기자단
힐쪽이입니다😎
오늘은 저 힐쪽이가
퐝퐝 터지는 포항시 복지 혜택 5탄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저와 함께 알아볼 복지 혜택 5탄은
저소득층 복지 혜택입니다
그럼 바로 가볼까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가족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절대 빈곤층 국민들에게
생계, 교육, 의료 등의 기본적 생활을 국가가 보장해 주는 제도
📍신청 조건
연령이나 근로능력 여부와는 상관없이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 이하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선정 기준
(①, ②조건 모두 충족)
① 소득 인정액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별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 인정액 =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
② 부양의무자 기준 ( 주거, 교육급여 제외 )
- 부양의무자 ( 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 ) 가 없는 가구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 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못 받는 가구 등
📍조건부 수급자란?
생계비가 조건부로 지급되는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적합한 자활근로 사업에 참가할 경우에만
생계비를 지급하고, 조건을 불이행하면 본인의 생계급여가 중지됨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 절차 안내
1. 급여 신청
-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 또는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2.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 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 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 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조사
3.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 서면통지
-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4. 급여 실시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 급여, 의료급여
5.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 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 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 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6.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 징수 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
긴급복지지원 사업
📍지원 대상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지원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 소득자 또는 부 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선정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15,200만 원 ~ 19,400만 원 이하
( 중소도시 기준, 주거용 재산 4,200만 원 공제 가능 )
- 금융 재산 : 6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신청 및 문의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보건복지부 콜센터 : 129
희망복지 지원단
📍전담인력
통합사례관리사 11명 담당 읍, 면, 동 지정을 통한 현장 배치
📍대상자 선정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초기상담을 거쳐
희망복지지원단에 통합사례관리 사업 대상 가구를 의뢰, 접수
📍지원 대상
- 지속적이고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통합사례관리가 필요한 가구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취업, 자활 참여 등으로 탈빈곤 가능 가구
📍지원내용
- 복지 ( 기초 생활 해결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등 )
- 보건 ( 방문건강관리, 장애인 활동보조 등 )
- 고용 ( 직업상담, 취업 알선, 자활사업 등 )
- 주거 (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 지원 )
- 교육 ( 학습 지원, 멘토링 ),
- 신용 ( 채무상담, 조정 )
- 법률 ( 법률상담 및 지원 ) 등
필요한 서비스 연계
📍문의
- 희망복지 지원단 : 054-270-2921
-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포항 희망 톡
- 카카오톡을 통해 쉽고 빠르게 복지사각지대를 신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채널
📍운영 체계
" 포항 희망 톡 " 취약계층 신고
↓
복지담당 공무원 1:1 정보 접수
↓
읍, 면, 동 담당자 현장 확인 및 서비스 연계
↓
신고자에게 결과 통보
📍친구 추가 방법
- 카카오톡 검색창에 " 포항희망 톡 " 검색 - 추가
지역자활센터
📍경북 포항지역자활센터
📍포항 나눔 지역자활센터
자산형성 지원 사업
📍희망 저축계좌
📍청년 내일 저축계좌
지역사회서비스
- 지역특성과 주민수용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 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사업 기간
2024.02 ~ ( 사업별 상이 )
📍이용대상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 지원 원칙 ( 사업별 상이 )
📍이용 인원
1,100명
📍사업 유형별 내용
📍신청 서류
- 사회보장급여 ( 사회서비스 이용권 ) 신청 ( 변경 ) 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 ( 재발급 ) 신청서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
- 기타 사업별 이용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증빙서류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
중장년 일상 돌봄 지원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 질병, 부상, 고립 등 ),
가족 돌봄 청년 ( 영케어러 )과 같이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대상에게
재가 돌봄, 가사, 식사 영양관리, 심리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
📍신청 기간
24.04.01 ~ 예산 소진 시까지
📍서비스 제공
6개월 ( 재판정 5회까지 가능 )
📍사업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청, 중장년 ( 19~64세 )
- 가족 돌봄 청년
📍선정 기준
소득, 재산 기준 무관
( 소득수준별 본인 부담금 차등 부담 )
📍서비스 내용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지참 필수
-돌봄 필요성 증빙서류( 진단서, 소견서, 공공기관 추천서, 자립준비 청년 보호 종료 확인서 중 1개 )
- ( 돌봄 필요 청, 중장년 ) 돌봄자 부재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경제활동, 학업, 장기 부재 등으로 가구원이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사유 증빙 )
- ( 가족 돌봄 청년 ) 관련 증빙서류 : 주민등록등본, 공공 민간 기관 추천서, 재직증명서 중 1개
📍이용 절차
서비스 신청 → 서비스 대상자 선정 및 안내문 수령 → 국민행복카드 신청 →
제공 기관 선택 및 이용계약 → 서비스 이용 → 서비스 이용종료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
📍지원 대상
만 65세 미만의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희귀난치성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희귀난치성 질환 상병 해당자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 가정 ( 법정보호세대 )
-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시, 군,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질환 및 부상으로 인한
장기 치료자 등 가사, 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 제외 대상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 국고로 지원되는 아래와 동일 또는 유사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 만 65세 미만 치매 특별 등급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입소자
- 의료기관 입원 중인 이용자 ( 입원 기간 동안만 서비스 불가, 입퇴원일은 서비스 제공 가능 )
📍서비스 내용
한 달에 일정 기간 동안 가사 또는 간병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지급
- 지원 기간 : 바우처 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 지원 시간 : 월 24시간 또는 27시간 ( 이용자가 선택 )
- 서비스 비용 : 월 412,800원( 24시간 ) 또는 464,400원( 27시간 )
- 정부 지원금 : 소득수준 및 이용 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
- 본인 부담금 :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
기부식품사업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관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사업으로
사회복지 증진 및 사회 공동체 문화 확산, 민간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푸드마켓 :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사업장에 진열하고,
저소득 취약 계층이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식품 등을 선택하는 형식
- 푸드뱅크 : 기업 및 개인으로부터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게 전달하는 사업장
📍대상
1. 개인 이용자
- 1순위 : 긴급 지원 대상
- 2순위 : 차상위계층 및 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 신청 탈락자 또는 중지된 사람 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계층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2. 단체 이용자
- 정부 보조금 또는 비용, 실비를 받는 요양병원 등에는 원칙적으로 제공 불가능
- 지자체의 확인을 통해 무료급식소, 사회복지시설 등 식품 확보가 필요한 곳은 제공 가능
- 지정 기부 또는 대규모, 긴급 배분 식품 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제공 가능
📍이용 기간 및 신청방법
- 연단위 서비스 제공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
푸드마켓 : 연초 각 읍면동별 이용 가능 대상자 수 배정 ( 순번 대기 필요 )
푸드뱅크 : 관리 대상자가 많을 시 일부 이용에 제한
📍문의처
- 포항시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정책과 ( 📞054-270-2917 )
- 포항시 푸드마켓 ( 📞054-231-1377 )
- 흥해 제일 기초푸드뱅크 ( 📞054-261-7525 )
- 우리 기초푸드뱅크 ( 📞054-255-1377 )
- 내일을 여는 집 푸드뱅크 ( 📞054-244-1377 )
- 경동 기초푸드뱅크 ( 📞054-293-1378 )
5탄 유익하셨나요?
다음에도 꽉꽉 채운 혜택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포항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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