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도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양수산부의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기본계획(2024~2028)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에 참여해

총 9척(예비 3척)을 감척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감척사업은 수산자원 회복어업경영 안정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확인해볼까요?


2025년 근해어선 자율감척사업

감척사업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선 수를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국가 단위 구조개선 정책

👉🏻 올해 전국적으로 14개 업종, 73척 대상 1,867억 원의 국비 투입

🚢 사업대상 선정

1월 6일~24일 감척 희망 어업인 신청을 받아

✔ 근해연승 5척, 근해자망 3척, 근해통발 1척 최종 선정

✔ 근해채낚기 2척, 근해연승 1척을 예비대상자로 지정

🚢 선정 어업인 지원내용

▲ 최근 3년간의 평년수익을 기준으로 산정한 폐업지원금(100%)

▲ 어선·어구의 잔존가치를 기준으로 한 매입지원금(100%)

▲ 감척으로 실직하게 되는 선원 1인당 최대 6개월분의 생활안정지원금

🚢 제도 개선사항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

감정 평가 기간을 기존 5개월 → 2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행정처리 가능

📝 예비후보자 사전 감정평가 제도 계속 시행

감척 포기율을 40% → 1% 수준으로 감소시켜 사업 지연 방지

📑 신청 자격 완화

기존 연간 60일 이상 조업실적 필요 → 연간 수산물 판매실적 120만 원 이상으로 완화

👷‍♂️ 선원 지원기준 현실화

자원 감소로 조업이 어려운 어선의 경우에도

최종 출항일 기준으로 2개월 이상 근로계약이 유지되고

실제 급여 지급 내역이 있으면 생활안정자금 지급 가능

🚢 향후 추진 계획

4월부터 한국수산자원공단과 함께 감정평가 착수

하반기에는 감척 어선 해체지원금 지급 마무리

👉🏻 감척된 어선은 폐선되거나 교육·전시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며

관련 정보는 해양수산부 감척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문의

수산정책과

064-710-3216


사업에 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해주세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 도정소식 > 입법·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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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어업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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