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청렴·한식(2024. 4. 4. ~ 2024. 4. 5.)등

산림 방문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

증가함에 따라 산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ㅣ 2024. 3. 25. ~ 2024. 4. 30.

아래 협조사항을 잘 지켜 대형산불 함께 예방해요!

① 취사금지 지역에서 취사행위 금지

② 화기소지 및 흡연 금지

논, 밭, 불법쓰레기 소각 금지

④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⑤ 어린이,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은 보호자가 책임 지도

⑥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소방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극적인 진화 활동 참여

산불 관련 벌칙규정

위반내용

처벌규정

근거

(산림보호법)

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53조제5항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제1항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제2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제3항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 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법 제53조제4항

위 1~3항의 미수범

처벌

법 제53조제6항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위반

법 제53조제3항제2호

30

40

50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10

20

30

법 제53조제3항제2호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

20

20

법 제53조제4항제1호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경우

10

20

20

법 제53조제4항제2호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10

20

20

법 제53조제4항제3호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사한 자

10

10

10

법 제53조제4항제4호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41-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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