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운영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청렴·한식(2024. 4. 4. ~ 2024. 4. 5.)등
산림 방문객 증가로 인해 산불 발생 가능성
증가함에 따라 산불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합니다!
운영기간ㅣ 2024. 3. 25. ~ 2024. 4. 30.
아래 협조사항을 잘 지켜 대형산불 함께 예방해요!
① 취사금지 지역에서 취사행위 금지
② 화기소지 및 흡연 금지
③ 논, 밭, 불법쓰레기 소각 금지
④ 산불 위험이 높은 입산통제구역 출입금지
⑤ 어린이, 정신질환자,
노약자 등은 보호자가 책임 지도
⑥ 산불을 발견하였을 경우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나
소방관서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적극적인 진화 활동 참여
산불 관련 벌칙규정
위반내용 |
처벌규정 |
근거 (산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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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죄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 제53조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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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화 죄 |
산림이나 산림보호구역·보호수에 불을 지른 자 |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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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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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른 자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제3항 |
|||
위 항의 경우 타인의 산림에 까지 번져 피해를 입혔을 때 |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법 제5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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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1~3항의 미수범 |
처벌 |
법 제53조제6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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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태 료 |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이상위반 |
법 제53조제3항제2호 |
30 |
40 |
50 |
|||
산림이나 산림 인접 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 |
20 |
30 |
법 제53조제3항제2호 |
|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
10 |
20 |
20 |
법 제53조제4항제1호 |
|
산림소유자·사용자 또는 관리자에게 알리지 않고 불을 놓는 경우 |
10 |
20 |
20 |
법 제53조제4항제2호 |
|
화기. 인화물질, 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간 경우 |
10 |
20 |
20 |
법 제53조제4항제3호 |
|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사한 자 |
10 |
10 |
10 |
법 제53조제4항제4호 |
<문의>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 ☎ 041-350-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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