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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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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안내드립니다!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안내
이것만은 지켜주세요!
[산불특별대책기간] 운영 안내
첫째 |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 소각금지 |
✔️ 이를 어길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시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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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
입산통제구역 폐쇄된 등산로 출입 금지 |
셋째 |
전기이륜차 신규 구매 및 등록 시 보조금 지원 |
넷째 |
입산 가능 구역이라도 라이터·버너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
다섯째 |
산불 발견 시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소방당국에 신고 |
※ 산불 관련 불법행위 과태료 부과 등 엄중 대처
관심을 갖고 산불예방 수칙을 지키면,
산불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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