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해드려요
9월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9월 재산세(토지·주택) 납부 안내드립니다😉✨
납세의무자 : 2024. 6. 1. 기준 토지, 주택 소유자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부과 → 본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연납으로 전액 부과
납부기간 : 2024.9.16.-9.30.
※납부기한이 지나면 3% 가산세를 더 내시게 됩니다.
납부방법
금융기관 :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 신용카드 또는 현금카드(통장) 투입
ARS전화 : ARS(자동응답시스템) 1422-11 번호로 전화하여 납부
인터넷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go.kr) 이용
가상계좌 : 고지서 앞면의 납부 전용 가상계좌로 이체 납부
지방세입계좌 : 고지서 앞면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로 납부
신용카드 : 은행 CD/ATM기, 시청 징수과, 행정복지센터, 카드사 홈페이지
지방세입 ARS (1422-11) 납부란?
지역별로 부여된 번호로 일일이 전화를 걸어야 했던 기존 ARS 서비스와 달리 전국 지방자치단체(서울시 제외) 동일 번호로 타시도에서 부과한 지방세, 제외수입 등을 조회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
납부방법
휴대폰 또는 일반전화에서 1422-11연결 보이는 ARS또는 음성 ARS 선택 → 과세자료 조회 → 계좌이체 납부/신용카드 납부/간편결제 납부 (이용가능시간: 07시~23시 30분/365일)
납부가능 세목
지방세, 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위반과대료, 상하수도요금 등
유의사항
납부 완료된 지방세는 결제수단이나 납부매체 종류에 관계없이 납부 취소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정부민원안내콜센터 국번없이 110 (365일 24시간), 시청 세무과
문의전화
시청 세무과
350-3472 (송악읍 지역)
350-3473 (석문면, 순성면, 정미면 지역)
350-3474 (당진2동, 당진3동, 고대면, 면천면 지역)
350-3475 (당진1동, 합덕읍, 우강면 지역)
350-3476 (신평면, 송산면, 대호지면 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합덕읍 360-8008
송악읍 360-8092-3
고대면 360-8154, 6
석문면 360-8205
대호지면 360-8255, 7
정미면 360-8304,7
면천면 360-8355,7
순성면 360-8406-7
우강면 360-8452, 5
신평면 360-8521,2
송산면 360-8580
당진1동 360-8623, 9
당진2동 360-8657, 2
당진3동 360-86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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