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

(2024. 1. 1.~ 예산 소진시까지)

안녕하세요!

포항시입니다 :)

5월 21일은 부부의 날입니다!

부부관계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정기념일인데요

부부의 날이 5월 21일이 된 이유는

5월 가정의 달에 둘(2)이 하나(1)가

된다는 뜻이 담겨있다고 합니다 :)

오늘은 부부의 날을 앞두고,

신혼부부를 위한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사업 신청 기간 -

2024. 1. 1. ~ 예산 소진 시 까지

- 신청자격(다음 조건 모두 만족하는 자) -

✅ 신청시 부부가 경북도내 주민등록되어 있거나,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경북도내로 전입 예정인 신혼부부

✅ 대출실행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부부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 등

※ 정부, 공공기관 주거(비) 지원(대출 포함)을 받는 자 제외

- 대상주택 -

경상북도 관내 임차보증금

5억 원 이하 주택

* 건축물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은 지원 불가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지원 불가


- 융자 지원 조건 -

📌 융자 취급은행

대구은행, 농협은행(중앙회)

📌 융자 최대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지원 금리 -

최대 연 2.5% 이하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1.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1.5%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 1.0%

7천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 0.5%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0%

1자녀 0.5%, 2자녀 1.0%

※ 태아 포함(임신사실 확인서 제출)

※ 추천서 발급신청일 기준 만 7세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를 적용받는 자녀는

경북도에 주소지를 두어야함

이자지원기간 : 최장 6년 이내

● 기본지원은 2년 이내

자녀수에 따라 최장 4년(2년씩 2회) 연장지원 가능


- 신청및 대출 절차 -

① 대출한도조회 및 주택 계약

② 신청서 접수

경상북도 주거복지 시스템 신청

https://www.gbhome.kr/

③ 대상자 선정

신청서 및 제출서류 검토 승인

(3일 이내)

④ 융자 추천서 발급

● 추천서 발급 신청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서 1부

임대차계약서 1부

※ 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⑤ 대출 신청

관련 서류 협약은행 제출

⑥ 대출금 지급

자격 평가 후 대출실행

✅ 접수처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

(www.gbhome.kr) 누리집

✅ 대출 관련 문의처

☎ 농협 1661-3000

☎ 대구은행 1566-5050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공고를 확인해주세요↓↓↓

첨부파일
경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pdf
파일 다운로드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덜고

살기 좋은 행복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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