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디디씨에요!

2024년 해외 고양이·소 등

포유류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및

농장종사자 인체감염 보고에 따라 미국 CDC등의

개인보호구 지침이 강화되고있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AI 가금농가 일부

살처분 및 예방적살처분 현장 등에서

인체감염 예방수칙 미준수 사례가 확인되고있어,

관내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동물·생산물 등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분들에게 개인보호구 관련 지침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AI 예방수칙 안내문

올려드립니다😊


조류인플루엔자(AI) 인체감염 예방

개인보호구 착용 유의사항

<질병관리청 신종감염병대응과, '24. 05. 27. (월)>

□ 개인보호구(PPE) 착용 대상자

○ 감염 가능성이 있거나

감염된 동물·생산물 등*에

노출되어 작업하는 자**

* 아픈 동물, 동물 사체, 동물 배설물,

젖소 부산물, 생우유, 오염된 농장 환경 등

** 농장종사자, 수의사, 동물병원 종사자,

도축 작업자, AI 발생 살처분 작업자 등

□ 개인보호구(PPE) 착용 유의사항

○ 개인보호구(PPE, 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적절하게 착용하였을 때만 인체감염을

막을 수 있으므로 착·탈의 방법을 철저하게 준수

개인보호구

규 격

비 고

전신보호복

액체 물질에 보호력이 있는 폴리에칠렌(polyethylene) 또는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부직포 재질

바이러스 불침투

마스크*

N95 / KF94 등

-

장갑

라텍스 또는 니트릴 재질

-

보안경

김서림방지 및 긁힘방지 코팅처리 되어있고, 간접통풍구가 있을것

-

보호 덧신

보호복과 같은 소재

-

* 마스크 규격 : N-95, KF-94, 산업용 여과식 방진 마스크

1급 이상 등급의 검정을 득한 제품

※ 필요시 장화, 방수복(방수 앞치마) 등 추가 장비 착용,

보호복은 불에 약하므로 불 근처 접근 금지

○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착의 장소,

탈의 장소 각각 지정

○ 개인보호구를 입은 채 음식·음료 섭취,

흡연, 껌씹기, 화장실 이용 금지

○ 살처분 현장 등 오염지역에 들어갈 때마다

새 보호구 착의

○ 오염된 개인보호구 탈의 시 자신의 신체부위와

주변 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

(탈의한 개인보호구는 폐기물 전용 용기에 폐기)

○ 개인보호구 착의 전, 탈의 중·후 손위생

(손씻기 또는 손소독) 철저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얼굴, 목 만지지 않기

○ 작업 후 샤워하기 등 개인 위생관리 철저

○ 최종노출일 기준 10일 이내,

아프면 보건소 담당자 또는 ☎1339로 연락


동두천시보건소 감염병대응팀

☎ 031-860-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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