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문화 가치 찾기 이벤트 6탄

제설· 제빙작업

제대로 알기 OX 퀴즈

퀴즈를 함께 풀어보며

생활 속 안전을 다시 한 번 점검해보세요!

☃ 기간 ☃

12. 19.(목) ~ 12. 23.(월)

☃ 대상 ☃

광산구 안전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 참여하기 ☃

퀴즈의 정답을 아래 링크로 접속해 보내주세요

https://naver.me/GG7YLZSk


OX퀴즈

Q1.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Q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Q3.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보도의 경우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이다.

Q4. 건축물관리자는 주간에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의 경우 눈이 그친 때로부터 5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Q5.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문의: 062-960-3978

(광산구 시민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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