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

신청기간 : 7. 8.(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대상 확대&제출서류 간소화⚡ 소상공인을 위한 제3차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하세요!

😺 지원대상

①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 사업자

②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6,000만 원 이하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을 부담하는 사업자

④ 개인·법인사업자

😺 지원내용

최대 20만원

😺 지원절차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사업자 정보와 한국전력 고객번호 등 입력 후 신청 시 고지서의 전기요금 차감

✔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월 1만 2천 원 이상 납부한 영수증 제출 시 전기요금 지원금을 계좌로 환급

😺 신청기간

7. 8.(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이트에서 신청

👉www.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상반기 1, 2차 신청자 중 매출액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한 경우, 확대된 기준 충족 시 별도 신청 없이 지원 예정

😺 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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