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관내 희귀질환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대상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가입자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1,272개 질환으로 산정 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환자 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 포함)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100여 개 질환으로 지체 또는 뇌병변 <심한 장애>이며,

지정된 질병을 진단받은 경우(간병비 지원)

- 특수식이 구입비: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즉석밥, 옥수수전분 지원

🧡신청방법

- 유선 상담을 통해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를 안내받은 후,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남양주보건소(와부/조안/양정/진건/퇴계원/금곡/다산) : 031-579-6702

· 남양주풍양보건소(진접/오남/별내동(면)) : 031-590-4988

· 동부보건센터(화도/수동/호평/평내) : 031-590-8396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남양주 홈페이지 바로 가기 ▼

🧡더 알아보기

- 희귀질환 헬프라인

▼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 바로 가기 ▼

- 제공 서비스 : 희귀질환 정보제공, 온라인 상담,

교육자료 제공, 관련 법령 및 지침 안내, 환우회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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