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울산남구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2005년부터 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남구에서는 개별주택의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사요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택특성조사를 실시하오니, 구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5년도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내용 함께 알아봐요.
2025년도 울산남구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한
'개별주택특성조사 실시'
조사기간
2024. 11. 4. ~ 12. 31.
✅ 조사대상 :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다중, 주상용 등)
✅ 조사목적 : 각종 조세부과기준으로 활용, 주택시장 가격정보 제공
✅ 조사내용 : 주택의 토지·건물 특성조사
조사대상
조사대상
개별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주상용주택)
구분 |
내용 |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m2이하, 층수가 3개층 이하인 주택 다만 지하층 및 필로티 부분은 층수에서 제외 |
다중주택 |
연면적이 330m2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으로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는 주택 |
주상용주택 |
주거용과 상업용이 혼재한 주택 |
🔎 조사목적 : 각종 조세 부과기준으로 활용, 주택시장 가격정보
🔎 조사내용 : 주택의 토지·건물 특성 조사(용도변경, 증축, 멸실 사항 등)
※ 주택 소유자가 아니신 분은 『개별주택특성 조사사항을 주택 소유자분께 안내 부탁드립니다.
📞 문의 : 남구청 세무1과 과표담당(226-3431~3)
각종 조세 부과기준 및 주택시장 가격정보를 확인하고자 시행되는 '2025년도 울산남구 개별주택특성조사'
울산남구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다면, 남구의 발전을 위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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