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안내드립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5063) 또는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2인 기준 232만원, 3인 기준 297만원)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인 기준 239만원, 3인 기준 306만원)

청소년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 (‘24년 확대)

단, 22세 미만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시

졸업(12월)까지 지급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1만원 지급

* 매월 20일 지급

*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자녀 1인당

월 35만원~40만원 지급

📌선정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내방

또는 복지로 신청

✅ 소득재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한부모가족

지원 여부 결정

📌문의

부평구청 여성가족과

(☎032-509-5063)또는

각 관할 행정복지센터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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