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시간 전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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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알아두면 도움되는
지방세 정보!
어렵고 복잡한 지방세 불복업무!
영세한 납세자가 도움받을 수는 없을까요?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이
지방세 불복업무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선정대리인이란?
선정대리인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촉한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말합니다.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 개인납세자(법인ㆍ단체 신청불가)
✓ 부과세액 1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배우자 포함 소유 재산 5억원 이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해서는 신청불가
※ 출국금지대상 및 명단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고액ㆍ상습 체납자 신청불가
어떻게 신청하나요?
1. 납세자 |
불복청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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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자체(세무과) |
선정대리인 제도 및 절차 안내 ※세무대리인 없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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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납세자 |
선정대리인 신청 ※재산ㆍ소득 등 지원요건 검토,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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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자체(세무과) |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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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대리인 |
불복업무 대리수행 |
★ 1번 불복청구 시 선정대리인 신청 동시 가능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께서는
당진시청 세무과로 문의해 주세요!
☎041-350-3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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