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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봉화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봉화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사업기간 : 2024년 9월부터
▶사업대상 : 출생아와 함께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2024년 출산모
▶지원내용 : 산후조리경비 1인당 최대 100만원 실비 지원(영수증 청구에 의한 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명의 통장사본,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진료비영수증 등 사용자, 사용기간, 결재일자가 포함된 확인서류)
▶접 수 처 :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문의사항 :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4-679-6743)
군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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