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시기에 병ㆍ의원 이용하기!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ㆍ재진 모두 허용(2024. 2. 23. ~ ) 되었습니다.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란?]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 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환자

의료기관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④ 비대면 진료 실시

환자

의료기관

진료 필요 정보 제공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의사

환자

의료기관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⑥ 조제 &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 >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ㆍ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

의약품 조제 >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 수령 가능

(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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