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진료 시기에 병ㆍ의원 이용하기!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비상진료 시기에 병ㆍ의원 이용하기!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나요?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충청남도 당진시입니당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ㆍ재진 모두 허용(2024. 2. 23. ~ ) 되었습니다.
비상진료 시기에 병의원 이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비대면진료! 어떻게 이용하는지 알려드립니다!
[비대면 진료 서비스란?]
요양기관 방문이 어려우나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시범의료기관의
의사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진찰 및 처방 등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입니다.
[대상환자]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 진료 방법으로,
대면진료 이력이 있는 환자에 대해
의사가 안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대면진료 이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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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비대면진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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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전문진
환자 |
의료기관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건강 상태, 진료 희망사유 등을 의료기관에 정확히 전달 |
환자 본인 여부 &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 등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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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대면 진료 실시
환자 |
의료기관 |
진료 필요 정보 제공 |
화상진료가 원칙! 문진을 통해 환자의 상태 파악 & 진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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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처방전 발급 & 전송
의사 |
환자 |
의료기관 |
필요시 처방전 발급 (최대 90일) |
처방전 전송 약국 지정 |
약국으로 처방전 전송 (팩스, 이메일 등)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오ㆍ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처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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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조제 & 의약품 전달
*조제 가능한 약국은
휴일지킴이약국(www.pharm114.or.kr)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약사 > 조제가능여부 확인 > 환자와 의약품 수령 방식 등 협의ㆍ결정(방문 또는 재택 수령) >
의약품 조제 > 환자에게 구두와 서면으로 복약 지도 > 의약품 전달
※ 본인 및 대리수령이 원칙! 다만, 섬ㆍ벽지 거주자,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질환자는 재택 수령 가능
(처방약 대리수령자의 범위는 환자의 직계존속 등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를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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