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지원 대상 확대 및 지원 금액 상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내용 :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23년에는 20만원 지원)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 21세까지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이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족(‘23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60%)

가구 수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4년 기준 중위소득 63%

2,320,043원

3,970,233원

3,609,845원

4,218,313원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문 의 :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종로구 아동복지과 (02-2148-2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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